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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의 친구를 사랑하고 배려와 나눔을 아는 어린이

교육행정실

민원안내

메인페이지 교육행정실 민원안내


민원안내

학교 민원이용 시간

평 일

휴 일

08:40 ~ 16:40

토,일 휴무

학교민원 관련 업무처리 담당자

구 분

담 당 업 무

전화번호 및 팩스번호

교 무 부

학생 전입학

570-1104

진학, 진로

570-1150

교육관련 각종상담

570-1103

학 생 부

학교폭력

570-1105

행 정 실

공납금, 스쿨뱅킹, 급식

570-1184

제증명발급

570-1184 (fax : 573-3387)

제증명 발급안내

종 류

발급부서

수수료(원)

비고

재학증명서

행정실

0

방문, 팩스민원

교육비납입증명서

행정실

0

방문, 팩스민원

수상확인서

행정실

0

팩스민원(교육청)

줄업(예정)증명서

행정실

0

방문, 팩스민원, 인터넷

생활기록부 사본

행정실

0

방문, 팩스민원

제적증명서

행정실

0

방문, 팩스민원

검정고시 증명

행정실

0

방문, 인터넷

재직증명서(교직원)

행정실

0

방문, 인터넷

경력증명서

행정실

0

팩스민원, 인터넷

퇴직(예정)증명서

행정실

0

팩스민원, 인터넷

연수이수확인원

행정실

0

팩스민원, 인터넷

수상확인원

행정실

0

팩스민원, 인터넷

벽지학교 근무확인원

행정실

0

팩스민원

각종 시시범학교 근무확인원

행정실

0

팩스민원

(갑종근로소득에 대한) 원천징수증명서

행정실

0

팩스민원

각종 사실(실적)증명서

행정실

0

팩스민원

병사용 학력증명서

행정실

0

팩스민원

방문
  • 신분증을 지참하고 학교를 방문하시면 보유하고 있는 자료(학적부 등)를 대조 확인하거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(NEIS)등을 통해 즉시 민원서류를 발급
팩스(FAX)민원
  • 가. 신청안내
  • 민원인이 각종 제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원거리에 있는 증명발급기관 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, 가까운 시·도교육청, 지역교육청, 국·공·사립 초·중·고교를 방문하여 모사전송(FAX)으로 신청
  • 나. 교부시 필요한 준비물
  • ① 본인이 청구할 경우 : 주민등록증(신분증 또는 신분증명서)
  • ② 대리인이 청구할 경우 : 위임장〔FAX민원발급운영처리지침 별지 제4호 서식〕 및 주민등록증(신분증명서)
인터넷 민원(Home-Edu 민원서비스 : http://neis.kwe.go.kr)
  • 교육관련 민원서류를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직접 발급받거나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 (공인인증서를 통해 신분확인)
    • 가. 신청절차
    •    - Home-Edu 서비스 사이트 접속 -> 공인인증서 로그인 -> 민원신청 -> 수수로결제 -> 민원서류발급
    • 나. 대상민원 : 민원인의 PC에서 열람 및 프린터출력이 가능합니다.
    •    - 학생(1종) : 졸업증명서(1981년 이후 졸업자부터 가능)
    •    - 검정고시(3종) : 중입, 고입, 고졸 과목합격ㆍ합격ㆍ성적증명서
    •    - 인사(6종) : 재직증명서, 경력증명서, 퇴직/퇴직예정증명원, 연수이수/수상확인원
    •    ※ 인사관련은 퇴직자에 한하여 2003년 이후부터 학생, 검정고시관련은 1981년 이후부터 발급 가능합니다.
    • 다. 신원확인 공인 인증서 안내

공인인증기관

홈페이지주소

인증서 종류(용도)

수수료

한국정보인증

http://www.signgate.com

전자거래범용(개인)

4400원/년

은행/신용카드/보험용(우체국)

무료

신용카드용

무료

코스콤

http://www.signkorea.com

범용(Platinum)개인인증서

4400원/년

Special

무료

Gold

무료

금유결제원

http://www.yessign.or.kr

은행/신용카드/보험용

무료

한국정보사회진흥원

http://sign.nca.or.kr

특수목적용(국가 및 공공기관)

무료

한국전자인증

http://www.crosscert.com

전자거래범용(개인)

4400원/년

특수목적용

무료

한국무역정보통신

http://www.tradesign.net

전자거래용(개인)

4400원/년

특수목적용

무료

  • 라. 수수료 결제 방법 : 계좌이체, 신용카드, 휴대폰, 전자화폐, ARS 결제
  • 마. 민원서류 출력 가능 프린터 1,809여종(프린터 목록 참조http://www.egov.go.kr)

NEIS 학부모 서비스 안내

학부모 서비스란?
  • 자녀의 교육과정, 성적, 출결사항, 학사일정, 학교생활기록부 정보에 대하여 학부모가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교육을 강화한 서비스입니다.(개통 : 2006. 9. 1)
학부모 서비스(내자녀 바로 알기) 열람신청 절차
  • 가. 학부모서비스 접속을 위해 NEIS 홈페이지(www.neis.go.kr)에 접속합니다.
  • 나. 전국 지도와 함께 제공되는 시·도교육청 목록에서 자녀 학교의 해당 시·도교육청 을 선택합니다.
  • 다. 선택하신 시·도교육청의 학부모서비스로 이동하여 학부모서비스 신청을 합니다.
자녀정보 열람을 위한 로그인
  • 가. 학부모가 인터넷에서 “내 자녀 바로 알기”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 인증서가 필요합니다.
  • 나. 공인인증서는 6개 기관(한국정보인증, 코스콤, 금융결제원, 한국정보사회진흥원, 한국전자인증, 한국무역정보통신)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. (단,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인증서는 교원 및 교육공무원만 발급가능합니다.) 자세한 내용은 Home-Edu 민원서비스 초기화면의 "공인인증서 발급안내"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다. 학생정보 열람 신청 후 학교에서 학부모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하여야 학생정보 조회가 가능하며, 소요기간은 2 ~ 3일 정도이며, 승인지연 시 해당 학교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 (학교에서 한 번 승인 후에는 별도의 승인 절차없이 인증만으로 수시로 학생정보 열람이 가능합니다.)
"내 자녀 바로 알기" 학부모서비스 정상 이용 시간
  • 평일 : 08:00 ~ 20:00
"내 자녀 바로 알기" 학부모서비스 전화상담 안내
  • "내 자녀 바로 알기" 학부모서비스 관련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문의전화는 다음과 같습니다.
  • -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: 033- 258- 5423
  • - 상담전화 이용가능시간 : 평일 09:00 ~ 18:00
  • 단, 학생정보 조회시 학생의 출결, 성적, 학교생활기록부, 교육과정, 연월간 학사 일정에 대한 내용은 자녀의 해당 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정정신청안내

학적부 및 졸업대장 정정신청 안내
  • 본인의 학적부(학교생활기록부 포함) 및 졸업대장등의 내용에 오류·정정 사항이 있을시 해당학교 (폐지학교의 경우 통합학교 및 지역교육청)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.
관련규정
  • 「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」 및 「초·중·고등학교 생활기록부전산처리 및 관리지침」
증빙자료
  • 법원의 판결에 의해 정정된 호적등본을 제출하시거나 부득이한 경우 당시 담임 등 교직원확인서 및 급우들의 연대인우보증서, 졸업앨범 등에 의해 동일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(호적등본만을 가지고 주소지와 부모가 일치하고 가족사항에 해당년도에 동명 의 형제자매가 존재하지 않고 당시 양력의 음력과의 일치 여부등에 의해서만 이라도 객관적으로 동일인임이 입증될 수 있다면 해당 서류의 제출만으로도 정정 가능)

전(편)입학 안내

처리기관
  • 지역교육청(춘천,원주,강릉,속초,동해,태백,삼척,홍천,횡성,영월,평창,정선,철원,화천,양구,인제,고성)
전학시기
  • - 전입학 : 수시 (단, 3학년은 10월까지 - 해당 교육청 문의)
  • - 편입학 :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시
구비서류
  • - 전학용 재학증명서 1부 - 주민등록등본 2부
※ 다음 서류는 해당자에 한함
  • - 지체부자유자 : 진단서(종합병원 발행) 또는 지체부자유자 확인서 1부
  • - 체육특기자 : 학교장 추천서 1부
  • - 특수교육대상자 : 장애인증명서, 장애인등록증 사본, 진단서, 학교장의견서 중 1부
※ 귀국자 편입학 서류
  • -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1부 (해당국에 주재하는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공증)
  • - 외국학교 전과정 성적증명서 1부 (해당국에 주재하는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공증)
  • -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여권사본 1부
  • - 주민등록등본 1부
  • - 기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해당자 : 2005 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시행계획에서 규정한 서류
전학절차
  • 중학교(읍·면 지역) → 전가족거주지 이전 주민등록등본 2부 발급(민원인) → 전입학용 재학증명서 1부 발급, 주민등록등본 1부 제출(재적교) → 전입학교에 제출등록 → 원적교에 전입학서류 송부요청(배정교) → 배정교에 전입학서류 송부요청(원정교)